경제 금융 머지사태 첫 법안 발의...'이커머스' 검증 책임제 도입 추진 발행일 : 2021-08-18 15:5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커머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된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모습.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 환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무실이 불이 꺼진채 닫혀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머지사태머지포인트머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