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비축의무량 확대 등 천연가스 시장 변화에 대응해 '수급안정 의무비용' 신설을 검토한다. 업계는 '수급안정 의무비용' 개념이 마련되면 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연가스 수급안정 의무비용 합리화 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용역은 계약 체결일에서 3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연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용역은 가스 경쟁시장 확대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고, 소비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수급안정 의무비용' 부담 방안은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급안정 의무의 개념 정의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비축의무와 '스팟' 구매 비용 등 수급안정 범위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 개념으로 수급안정 의무비용 부담방식도 연구한다. LNG 직도입사나 발전사, 도시가스사 등에 비용 부과에 따른 영향을 파악한다. 최종적으로는 수급안정 의무비용 신설안을 시행하는 방안과 로드맵까지 마련하는 것까지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업계는 가스공사가 LNG 직수입 확대 등 가스시장 변화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확대 등 시장의 종합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LNG 직수입은 2005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해 LNG 직수입 물량이 전체 22%에 이르렀다. 가스공사의 LNG 판매물량은 그만큼 줄어들어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에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한 바 있다. 시장 변화에 따른 비용을 개념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도매요금 인상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확대하면서 가스공사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고, 가스요금 인상 근거로 넣을 수 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산업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스공사는 개념 차원의 연구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 직수입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불안정할 여지가 있는데 수급을 어떻게 안정화할 수 있는지 비용을 연구하는 것”이라면서 “개념적 차원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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