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계, “부동산 중개 담합 근절해야…수수료율 말고 서비스가 기준”

정부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 확정에
플랫폼 중심 '반값 서비스 혁신' 등
"자유로운 가격경쟁 유도" 대안 제시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도입안은 반대

프롭테크 업계, “부동산 중개 담합 근절해야…수수료율 말고 서비스가 기준”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두고 프롭테크 업계는 기존 오프라인 부동산 업계의 가격담합을 깨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율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하자 중개사간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아니라 매물 간 거래가격과 연동돼 책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수년간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등하자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만이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세 가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를 거쳐 지난 20일 2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은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특히 현재 0.9%인 9억원 이상 아파트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6억원 기존과 동일하게 0.4%를 유지한다. 반면에 6~9억원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10억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업계 가격담합과 낙후된 서비스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가 10억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수도권내 12억 초과 아파트들이 많은 상태에서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12억 아파트 수수료는 720만원, 15억원 아파트는 1050만원에 달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로 막대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매입자에게는 부담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합격 인원을 조정하려는 국토부 계획에도 우려를 표했다. 프롭테크 관계자는 “현재도 시험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단체의 담합과 카르텔이 만연한데 중개사 공급까지 줄어들면 그 권한이 비대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미 프렌차이즈형 직영부동산, 부동산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반값 중개수수료 등 다양한 가격의 중개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프롭테크 관계자는 “중개수수료율은 시장 내에서 자연스러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 가만히 둬도 되었을 문제”라면서 “법으로 기존 중개사들의 담합과 카르텔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맛집을 평가하듯, 부동산 중개시장에도 고정된 수수요율이 아니라 서비스와 가격에 따라 업체를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고객에게 3차원(3D), 가상현실(VR) 모델하우스, 전자계약 등 신기술로 다양한 매물을 시공간 제약 없이 보여 줄 수 있다”면서 “하루 2~3건에 그치는 상담 횟수를 극복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면 공인중개사 매출도 늘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




프롭테크 업계, “부동산 중개 담합 근절해야…수수료율 말고 서비스가 기준”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