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축소 요청

금융당국, 저축은행에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축소 요청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일주일 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000만원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또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각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