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일주일 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이 이를 받아들였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000만원 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또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찾아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이후 각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운영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등의 관리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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