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SLA)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별도로 속도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매일 점검, 문제 발견 시 요금을 자동 감면하도록 했다. 정책이 이용자 피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도 통신사 자체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보호대책의 후속 작업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매년 진행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10기가 인터넷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장 평가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가 어렵다면 시범 평가 이후 내년부터라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전국에 10기가 인터넷 이용자가 200여명에 불과한 만큼 품질 측정에 참여할 이용자 확보를 위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간 긴밀히 협업이 필요하다. 직접 10기가 인터넷 이용자 가정에 평가팀이 방문, 속도 등 품질 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이용자 연락처와 주소 등을 다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파악을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범 평가 참여자 모집 목적의 문자 등 이용자와 연락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0기가 인터넷 시범 평가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회선이 구축된 아파트 단지에 직접 방문해서 더운 여름에도 가판 홍보 등을 통해 시범 평가 참여 이용자를 찾고, 모집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이용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등 적극 협업해야 한다. 또 우선 시범 평가를 위해서는 1Gbps 등 모수가 더 많은 인터넷 상품의 이용자에 일정 기간 10기가 인터넷 요금에 상응하는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속도 측정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