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공공데이터에도 본인확인 식별값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일괄 적용키로 했지만 인프라 투자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기관마다 관련 예산확보와 개발 속도가 달라서 일러야 내년 중에나 금융권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연내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본인 식별값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CI를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대다수 공공기관이 이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에 CI를 활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신용평가 3사를 거쳐 변환된 CI값을 받는 체계를 갖췄다.
이에 비해 공공시장에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본인확인을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삼고 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왔다. 행정·공공기관에 산재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본인 확인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법적으로 CI값을 제공할 근거가 없는 점도 금융권과의 마이데이터 준비가 상이한 요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고객식별 정보를 일관된 체계에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공공데이터에도 CI 기반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결론지었다. 법적 근거는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했다.
이처럼 양 부처가 지난달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CI 적용을 합의했지만 이후 뚜렷한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각자 예산과 인력으로 CI값 변환 작업을 하고 관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당장 이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단 1000만원이라도 공공기관 특성상 정해진 사업 예산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CI 변환 이슈는 기존에 없던 것이어서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공 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도 다르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참여기관별로 준비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위한 CI 적용 실행이 현실적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까지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대로 선보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월까지 주요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12월부터 마이데이터 표준API를 시범 적용해봐야 하는데 이 때까지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서비스 개발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부터 8종의 공공마이데이터 꾸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기록(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이력 등), 개인채무조정, 소상공인 자금신청, 경기 일자리정책 고용보험확인 등이 포함돼 있다. 아직 CI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반이어서 관련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금융 외의 여러 공공 분야를 다 연계하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나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의와 준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료 등의 분야까지 다루려면 별도 등록제나 인허가제가 필요할 수 있고 추후 관리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업권별 마이데이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본인확인 식별값으로 일괄 적용 결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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