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언론 설명회에서 언급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로앤컴퍼니는 총 7가지 항목에 걸쳐 서울변회 주장에 반박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이 오프라인이면 불법이다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킨다 ▲로톡의 실체는 중개 플랫폼이다 ▲로톡은 혁신이 아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먼저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오프라인이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월정액 광고 계약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서비스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로톡의 광고 서비스는 팜플렛이 아닌 건물 또는 지하철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외광고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를 종속시켜 이익을 얻는다'고도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소통 공간을 제공할 뿐 변호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영업 형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로톡은 법률 상담 및 사건 수임에 있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기에 종속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로톡의 실체는 중개 플랫폼'이라고도 비판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광고는 변호사를 노출해 주는 역할을 할 뿐 이를 통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임했는지, 수임 비용이 얼마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또 '로톡은 혁신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누적 2000만 로톡의 이용자들이 혁신의 산증인”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에는 변호사를 만나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선정한 국내 1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렀고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지난달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됐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을 둘러싼 많은 오해의 시선을 바로잡는 한편,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
이준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