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파업...물류대란 현실화

[사진= HM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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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육상 노조 또한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적 원양선사 인력 공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23일 HMM 해상노조는 지난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조합원 453명 가운데 참석자 434명을 대상으로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할 결과, 찬성률 92.1%(400명)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들에 단체 사직 의사를 묻고 25일 단체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한다. 현행 선원법은 항해 중인 선박 등에 한해 쟁의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해상노조는 선원법 위반 회피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별로 집단 하선한다. 또 코로나 검사 증서를 제시하기 전까지 하역·작업인부 승선을 거부한다.

해상노조는 집단 사직서를 내는대로 세계 최대 해운사 가운데 한 곳인 MSC에 단체 이직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MSC는 지난 달부터 대형 컨테이너선 탑승 경력이 있는 한국 국적 선원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SC는 HMM 연봉 대비 두 배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MM은 육상노조까지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HMM 두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등 중재안을 거부한 바 있다.

두 노조 동시 파업은 1976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육상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금명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측과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HMM 파업으로 물류대란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항로 중심 네트워크와 주도권 붕괴로 해운 주도권을 경쟁사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국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HMM 관계자는 “지속해서 노조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