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허가 5년 연장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영업허가가 5년 더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특허심사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갱신하기로 했다. 특허 기간은 5년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 이행내역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806.68점,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등 향후 계획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847.83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6년 6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며 문을 닫았다가 2017년 1월 신규 특허를 취득해 다시 개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 5+5년에 따라 올해 말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5년 추가 갱신에 성공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