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권광석)은 우리WON뱅킹에서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 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로 송금할 수 있다. 연간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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