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 정보를 발굴·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1222개소가 선정됐다.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