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전용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제한이 풀린다. 비우량 지분을 전문으로 사들이는 중간회수펀드도 내년 도입된다. 기업공개(IPO)에 집중됐던 투자자금 회수 창구를 M&A와 구주매각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M&A 분야에서는 보증과 신규 펀드 결성을 늘린다. M&A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이 인수자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술혁신 M&A 전용 보증을 신설해 총 자산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M&A 펀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M&A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M&A펀드에 한해서는 기업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피인수 기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독점 등 우려가 덜한 분야에서는 M&A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털(VC), 은행 등도 M&A 지원센터 설립도 허용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 절차도 간소화한다. SPAC와 합병시 기존 법인을 소멸하지 않고도 IPO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SPAC은 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우선 증권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모은 뒤 M&A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간회수펀드도 다양화한다. 펀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비우량 지분만을 선별해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민간 운용사가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세제혜택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일몰을 각각 2023년 말,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구주매각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일몰을 연장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형 IPO, M&A 등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회수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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