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올해 말까지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등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은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직장·지역 보험료액 17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따진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고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이튿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9월 6일(월)은 1·6, 7일(화) 2·7, 8일(수) 3·8, 9일(목) 4·9, 10일(금) 5·0 11∼12일(토, 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다.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