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규모는 항공운임 500개사, 해상운임 250개사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올해 7~9월 기간 항공 운송비가 100만원 이상, 해상 운송비가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사용금액과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기업당 항공 운임은 최대 500만원, 해상 운임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학도 이사장은 “수출 물류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미와 유럽시장의 연말 쇼핑시즌을 겨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량 배송을 예년보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진공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