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61만여곳에 1조원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다. 1인당 40만~200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는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을 받게 됐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개사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40만9000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총 14만9000개사로,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 부터 5일간은 1일 4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