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대부업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업자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기에 2회씩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진다. 또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위는 이들의 총자산한도를 현행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21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 대해 정기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반기별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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