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공연업계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타 장르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개최 기준적용에 따른 피해를 호소, 관계당국에 공평하고 명확한 기준점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산업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음공협은 코로나19 시기에 동종업계 가운데서도 더욱 제약을 받는 대중음악 공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업계전문가 등과의 소통 없이 여론에 따라 들쑥날쑥 바뀌면서 모호하게 적용되는 공연관련 방역지침으로 인한 공연기획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음공협은 지난 6월 2~4단계에 걸친 공연기준(회당 4000명 / 공연장르 차별 없음 / 실내외 대형시설 동일기준) 등을 내놓고도 지난달 정규공연시설 외 4단계 불가, 최대 2000명 제한 등 숫자에만 매몰된 형태의 기준변경을 내놓은 바를 지적하며 시간당 시설방역 및 자가진단 키트 사용 등 방역규칙 준수 중인 대중공연계의 행보를 토대로 한 합리적 공연규정과 백신접종자를 위한 관람기준 등의 수립과 함께, 원칙없는 규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대중음악 공연산업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음공협은 이러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오는 8일 오전 11시 랜선구성과 함께 국회 문체위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부 등 정부당국과 함께 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추진, 실질적인 해법마련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음공협은 "대중음악 공연계는 국민안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지자체 등의 요구와 지적에 순응하며 개선하며 높은 방역체계를 선보여왔으나, 실체없는 공포심과 자극적 언론문구에 휘둘리는 관계당국의 행보에 어려운 현 시국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 및 관계부처에 업계를 향한 확실한 답변과 방안마련을 촉구하며, 조치여하에 따라 행정소송 등 강력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