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T주력집단, 총수 2세 지분보유 증가…지속 감시 필요"

공정위 "IT주력집단, 총수 2세 지분보유 증가…지속 감시 필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 대비 56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1일 이같이 공개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42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10.9%)였다. 지난해(210개사)와 비교해 55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를 따로 분석했다.

그 결과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회사는 444개사(18.3%)로 지난해 대비 56개 늘었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15개, 상장 사각지대 회사는 29개였다.

IT 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됐다.

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집단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개 집단에서 6개사였다.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였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에서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파악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 주력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