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임직원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윤리경영 중대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받던 것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고쳤다. 현재는 종합평가, 경영관리평가, 주요사업평가 등 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종합등급 기준으로만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편해 종합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개편했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췄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하는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한다. 향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을 높였다. 또 윤리경영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해왔는데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인 현행 평가시스템을 상시·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평가자료를 DB화하고 평가과정 전산화를 위한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