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진료, 허용 서둘러야

코로나19가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영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대표 분야가 교육과 의료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힘이다. 과거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종이 교과서 수업의 보조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비중이 커졌다. 수십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도 빨라졌다. 보수색이 강한 교단도 바뀌고 있다.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관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급기야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섰다. 의료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협이 빠르면 다음 달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국회와 정부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비대면 진료의 한시 허용으로 원격 진료, 의약품 배송 등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중심으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여기에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의료계와 약사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비대면 관련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사·약사 단체와의 갈등도 빚고 있다. 의사회는 원격진료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진료는 일부 도서 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과 스타트업 간 갈등도 불거졌다. 최근 닥터나우의 약배달 서비스를 두고 약사회의 고발이 이어졌다. 원격의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사회 규칙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른바 뉴노멀의 개연성이 커졌다. 비주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던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