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본인 상해사고는 물론 운행 중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는 지쿠터 '출퇴근 부스터' 이용 고객이 출퇴근 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 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을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이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바람직한 효과에 반해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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