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법률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바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종 확정은 4분기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