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한 '근저당권 無(무)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로 관리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로 근저당권 말소·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또 페이퍼리스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게 돼 ESG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서고에서는 연평균 약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과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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