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다만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늦춘다. 당초 22시에서 21시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이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록 10월 이후의 방역전략 조정이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