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드론산업 규제 개선에 나선다.
대전시는 6일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융합 신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드론 분야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분야 장애물로 작용하는 법·제도적 규제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설립·운영된 법적 기구다.
그동안 드론 주파수 사용 대역 확대, 비행·촬영 허가 절차 간소화, 국산 드론 판로 확대 및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정 정비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 이슈를 전면적으로 발굴·개선해왔다.
협약식에 이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는 대전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드론 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드론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학·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향성과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대전은 국내 드론산업 중심도시이나 보안문제로 비행과 실증에 어려움이 많다”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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