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부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투자 촉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첨단투자기준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관련 요건·절차, 지원 대상·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외 기업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