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사업 중단 우려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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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지난 2019년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실증특례 사업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가까워지는 데 따라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 관련 법령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자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 필요 여부 검토 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 안전성 등 입증 이후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한 임시허가 전환 근거와 절차도 명시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