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영업 중인 35개 증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다.
시장참여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시장조성자와 달리 별도 의무 없이 배출권 매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면 거래가 활성화돼 배출권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5년 566만톤이던 거래량은 지난해 4401만톤으로 8배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거래가 배출권 정산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잦아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되며,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따라 1개사당 배출권 보유한도가 20만톤으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의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