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비자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경제적 부담, 정보부족 원인

기업·소비자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경제적 부담, 정보부족 원인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정경쟁행위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7일 전국 1250개 기업과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는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모방상품 제작·판매 행위가 8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경험과 규모 조사 결과를 전국사업체(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 417만6549개사)로 적용했을 때 최근 5년간 우리기업 부정경쟁행위 피해 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 규모만 약 44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업·소비자 부정경쟁행위 피해 대응 못해...경제적 부담, 정보부족 원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피해 대응에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7.7%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원산지나 생산지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 고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무려 81.4%에 달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해서(29.4%)라고 응답한 비율이 6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은 경쟁업체 등에 국한돼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 수단 대신 행정조사 또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절차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