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당하다' 우려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슈 국회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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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국회로 넘어갔다.

최근 국회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앱 마켓 독점적 지위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강도 높은 규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최근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이나 공격적 카카오대리운전 사업확장 등 카카오모빌리티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과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본격적 이윤 추출 행위가 있더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면 거래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손실을 소비자, 종사업자,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모빌리티,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업 초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늘린다.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거나 제휴 서비스를 추가해 사업을 수익화한다. 기존 플랫폼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토론회가 겨냥한 카카오의 경우 그룹 계열사가 2015년 45개에서 158개로 급증했다.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했으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제휴 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한 뒤 시장 침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플랫폼을 소비자 접점 창구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에 직간접적 간섭도 가능하다. 경쟁 서비스의 편의성이 현저히 뒤처질 경우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행위 또는 중개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살펴야 한다”며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올렸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핵심 안건으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측면을 고려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송갑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