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청소년 정보 수집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금융당국은 청소년이 무분별한 전송 요구를 실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사업자는 청소년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조만간 올해 마지막 업데이트를 앞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은 그동안 이용해 온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일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전송 요구에 의한 정보 전송은 사용자가 정보 전송 의지로 사업자가 실행하는 형태다. 마이데이터는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정보 전송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다. 단순히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하는 것보다 적극성이 있다. 본인의 데이터 주권을 본인이 갖고 직접 주권을 수행한다는 마이데이터 기본 원칙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인 사용자는 전송 정보, 전송을 받는 자, 전송주기, 전송종료 시점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신용정보 주체인 사용자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알고하는 동의'와 전송요구 원칙을 쉬운 용어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송 요구 주체에서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인 만 14~19세 미만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제외하고 본인이나 기관에 한해서만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힌 것이다. 최근 핀테크와 금융사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만 14세부터 금융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청소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관련 주의 문구 예시문을 '[주의]무분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은 소중한 내 정보의 과도한 전송 및 집적을 초래합니다'로 작성, 담뱃갑 흡연 경고 문구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무분별한 정보 제공에 대해 엄중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너무 많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추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청소년이 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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