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파트 정전사고 예방 위해 전기안전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정전사고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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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간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312건) 중 67.3%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소손 등)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부는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은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 내 전력사용량(세대당 평균 3~5㎾)을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해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변압기 용량, 전류 불평형률, 온도 등)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 변압기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신청률 저조 등으로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