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변이나 공원에서 무분별하게 골프 스윙 연습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무단골프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https://img.etnews.com/photonews/2109/1453835_20210912122107_186_0001.jpg)
최근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행인을 앞에 두고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해 해변이나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속 규정을 통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규 골프장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