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카카오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의미한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이나 누락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을 내포한다. 만약 김 의장이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다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취급을 받고 있다. 투자·경영 컨설팅 회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기업 활동을 보인 바는 없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상당수가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장 아들 김상빈(28) 씨와 딸 김예빈(26) 씨가 지난해부터 재직 중이다. 이 회사는 2018년에는 15억8000만원, 2019년에는 14억100만원을 급여로 지출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아들과 딸을 케이큐브홀딩스에 취직시키고 개인 회사 구조를 정리하는 등의 행보를 종합할 때 '카카오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이와 더불어 케이큐브홀딩스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김 의장이 직접 내놓을 상생협력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산업과)상생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하기 이르고 시기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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