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면세점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해당 업종은 300일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서면으로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올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5개다.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 포함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고용시장 충격 완화 장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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