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상품 소개·추천을 하는 금융플랫폼에 '제휴모집인' 등록을 권고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은 일일이 카드사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기존처럼 카드 추천이나 중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핀테크와 카드사들은 제휴모집인 제도가 불분명하다며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상품 소개·추천하는 금융플랫폼에 모집제휴인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뱅크샐러드, 핀크 등 주요 핀테크 플랫폼 기업은 카드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기업의 금융상품 소개나 추천을 광고가 아닌 영업방식 중 하나인 중개로 보면서 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소법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선 순수 광고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순수 광고 형태로 바꿔도 금융당국에서 깐깐하게 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매출 감소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소법에 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휴모집인 등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1사 전속이지만 제휴모집인은 예외다. 핀테크 기업이 카드사들과 제휴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기존처럼 추천 중개도 가능하다. 실제 일부 핀테크 기업은 제휴모집인 등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휴모집인 제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신용카드사와 플랫폼 간 제휴모집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이 경우 제휴카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금융위에 질의할 계획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을 제휴모집인 화면에서 지켜야하는지 등 현업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질의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들이 제휴모집인을 등록하면 현행 카드추천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제휴모집인 규율에 약간의 공백이 있지만 업계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금융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금소법 계도기간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는 일부 규제 완화, 유예기간 완화 등을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원칙을 고수하며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