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IT 사업을 운영하는 S 사의 박 대표는 2년 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S 사의 순이익은 많지 않았지만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받아 경영상의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유출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으로 복리후생의 수준을 늘릴 뿐만 아니라 출연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첫 출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느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많은 제도라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 대표가 사업이익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설립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한해 설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신설회사 등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설립 방법은 기업의 정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혹은 재산목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환경개선 지도과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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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출연금은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정관에 명시한 방법으로 출연하면 됩니다. 출연금은 최저 및 최고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출연 재산에 속하는 것은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소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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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매 및 우리사주 구매비 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재난구호금,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와 문화상품권 지급, 스포츠 및 문화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숙사, 사내식당, 보육시설, 휴양시설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통해 지급 또는 보조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훗날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거나 대기업 혹은 도급업체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실제 출연 금액의 50%를 기금 법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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