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새로운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돌입한다. 사실상 제도권 금융사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고객 거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금융당국에 신고수리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이메일·휴대전화 본인 인증 외에도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과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 인증 등 절차를 새롭게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미체결된 주문도 일괄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고수리가 완료된 4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모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통해 고객확인의무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며 늦어도 연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사항,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행위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증 과정에서 고객이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 '요주의 인물'로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부 고객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개인용 추가 정보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고객확인을 통과한 고객도 위험도 평가 등급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 단위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회원이나 법인회원도 개인회원으로 전환 후 고객확인 절차를 밟거나 법인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는 금융당국에 신고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 거래소를 악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각 사업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 휴대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이용 가능하나 해외 거주 외국인은 일부 거래소에 한해서만 대면 검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신고수리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고객확인의무 절차를 강화한 사례도 있다. 지닥의 경우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분증, 신분증 및 메모를 들고 정면을 응시한 사진,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해야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였다. 기존 이용 고객들도 새로운 고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화 입출금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 등도 제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확인의무는 특금법상 신고수리를 마친 제도권 거래소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거래소는 해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은행과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제휴 중인 거래소의 경우, KYC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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