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지난 14일 24억22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임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수억원 연금을 덜 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원에 지급한 격려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간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발각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 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 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