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행장 박성호)은 29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노령층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연금수령자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하나손해보험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을 제공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무료 보험서비스는 10만명 한정으로 제공한다. 내달 5일 오후 6시부터 연말까지 하나은행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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