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https://img.etnews.com/photonews/2110/1460062_20211004100125_138_0001.jpg)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규정을 담았다.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은 검증절차 신설과 심의절차 개선이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