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 간 카드거래' 지원 서비스가 규제특례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네이버의 '개인 간 카드거래' 서비스가 사실상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규제특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해당 사업모델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테스트 차원에서 일부 사업자에만 규제특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에서 과세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 관리 등에도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서비스 시정을 위해 네이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강제적인 시정보다 네이버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정부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양 측 의견 대립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사법부가 위법 여지를 최종 판단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개인 간 카드거래를 금지하는 명확한 금지조항은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법령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사업 미등록자 개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하더라도 비사업자 개인은 카드결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같은 해 산업통산자원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 등 부처 간 논의에서도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여부가 금융위 반대로 최종 불수용 처리됐다. 금융위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만이 판매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사실상 개인 간 신용카드거래를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NFC 등 핀테크 사업자들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개인 간 카드거래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중고거래나 푸드트럭, 노점, 농산품 판매 등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용자를 확보해 나갔다.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 사업 미등록자 개인에게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과 네이버페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위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붙었다. 규제특례 사업자들은 한도액, 실거래 확인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등 16가지 부가 조건 상 제약을 걸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네이버의 경우 이와 같은 의무사항 없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입점한 판매자 중 1만7000여명이 사업 미등록자 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네이버는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출시한 서비스인 만큼 법리적 요소를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비사업자 개인의 신용카드 거래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여전법에 없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 오픈마켓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판매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수많은 소규모 영세판매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네이버, 사업 미등록자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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