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을 받는 특허 10건 중 4건은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한미일 특허 무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만 4700개의 특허가 등록됐으며,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42.6%(434건 중 185건 인용)로 확인됐다. 일본 24.3%, 미국 25.6% 대비 약 1.8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허무효심판은 타인이 과거에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했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경우, 특허 조건에 어긋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 등록 건수는 △2018년 11만 9000개 △2019년 12만 5000개 △2020년 13만 470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은 △2018년 511건 중 251건 인용(45.6%) △2019년 556건 중 307건 인용 (55.2%) △2020년 434건 중 185건 인용 (42.6%)로 매년 40%를 넘고 있다.
무효 심결을 받는 특허 10건 중 최소 4건은 특허가 무효화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8년 15.2% △2019년 16% △2020년 24.3%로 3년 평균 20%를 넘지 않는다. 미국도 △2018년 25.2% △2019년 24.9% △2020년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성만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높은 이유로 특허 등록 건수 대비 심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특허 심사 자체가 미흡한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으로 일본 17.7시간, 미국 27.4시간 대비 매우 적었다. 유럽이나 중국도 2019년 기준, 특허 1건당 각각 35.7시간, 21.3시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다.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하는 연간 심사 건수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심사관 1인당 연간 73건, 일본은 1인당 164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반면, 한국은 1인당 206건의 특허를 심사하고 있다.
정밀한 특허 심사를 위해서는 특허 심사관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재산권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허 등록 수에 비해 특허 심사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대적인 심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특허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