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업계는 6일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령자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며,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 희망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준은 대면(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시이며, 향후 서비스 이용 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인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이다. 카드사의 회원·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성별)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연락처·생년월일·성별) 수집·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지정인의 개인정보 취득·이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통한 지정인 동의 프로세스(카드 발급 승인 후 카드사가 고령자에게 문자 송부→고령자가 문자를 지정인에게 전달→지정인 동의시 서비스 제공)를 운영한다. 지정인 정보 제공은 현재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된다. 씨티은행은 이달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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