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검출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이행한 이유로 배임 혐의를 씌워졌는데 억울하지 않냐”며 “당시 결정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당시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교사 여부를 묻자 정 사장은 “자연인의 판단이나 개입이 있을 수 없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게 공기업의 기본 임무이고 전력공급과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와 사회성 수용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이사회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당시 국정과제였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며 “종합 판단을 거친 것으로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시 월성원전 1호기는 정지해 있었다”면서 “소송에 패소했고 재가동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 판단 여부는 법원에서 하겠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왜 기소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7년, 2012년에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이 손상됐다”며 “이 때문에 발전소 부지 내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세슘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차수막 손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물 시료에서 삼중수소가 과다 검출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 사장은 “그것은 차수막 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 자체 조사와 대학에 용역을 거친 결과 공기 중 삼중 수소가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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