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정리나 과세 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과세 시 가상자산 취득 가액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내년 귀속분 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기 대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불가토큰(NFT) 과세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기재부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을 강조하며 과세 시기를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준비해왔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특금법 제정으로 과세 기반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건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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