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GIST 전 총장 108일만에 총장직 복귀…학내 갈등 해결 관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심재현 판사)가 8일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에 대한 이사회 해임의결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사회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업무 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을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지난 6월 22일 GIST 이사회에서 해임된 지 10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으로, 17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김 총장은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끝나는 12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후반기 원 운영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GIST 이사회는 지난 3월 30일 김 전 총장이 노동조합과의 갈등 등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표명한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명확히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지난 4월 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7일 이를 인용해 총장직에 복귀했다.

김 총장의 복귀설은 그동안 여러 징후로 나타났다. 김 총장의 해임 의결을 주도한 임수경 전 GIST 이사회 이사장이 임기 1년 2개월여를 남겨 놓고 지난 8월 돌연 사퇴한데다 김 총장이 총장직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GIST 안팎에서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 총장이 다시 복귀함에 따라 GIST는 7개월여 만에 총장 직무대행체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노조뿐만 아니라 일부 교수와 빚고 있는 갈등 해결이 학내 안정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