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최종 합의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약 15개월 시간이 남은 만큼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되며, 이후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G20에서 채택이 이뤄지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는 다자협정 및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 추인으로 모델규정이 마련되면 각국은 모델규정 내용과 일치하게 내국세법을 개정할 의무가 생긴다”며 “여기에는 실제 과세를 위한 각종 기술적인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쟁점사항들은 OECD I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권 배분을 규정한 필라1은 내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하며 내년 중순 서명식을 한 후 국내 비준과 입법 절차를 걸쳐 2023년 발효된다. 다만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판매·홍보 활동에 대한 과세권(Amount B)은 2022년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필라2는 오는 11월 모델규정을 마련하고 내년에 국내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한다. 이중 모회사가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을 자회사가 소재한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은 시행 시기를 2024년으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이 실제로 2023년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별 비준 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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