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6700건 이상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겨우 2건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계 기업 619곳을 근로감독해 67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이 중 행정처분은 2건(0.03%)에 그쳤다. 행정처분은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로 구분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의 외국계 기업 행정처분은 파견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사업장 1곳과 파견관리 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업장 1곳에 각각 경고한 것이 전부다.
올해에만 국내 기업에 10건 이상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월 외국계기업610곳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감독에서도 약 200건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행정처분은 없었다.
고용부의 외국계 기업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2019년 180곳에서 지난해 108곳으로 40% 줄었지만, 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47건에서 517건으로 74.7%나 급감했다.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기업도 처음 공개됐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국내 기업의 근로감독 결과만 발표해왔다. 올해 사법처리가 확정된 외국계 기업은 메가럭과 아론비행선박산업 2곳이다.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다.
임 의원은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계기업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수준”이라고 했다. 세범푸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디비하이텍(300만원), 벡톤디킨슨코리아(240만원), 피피씨코리아(105만원)가 뒤를 이었다. 동일드방레, 맨파워코리아, 게스홀딩스코리아, 대우건설, 모카골드, 트레져헌터, 아데코코리아, 이온본드코리아 과태료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감독 사업장과 적발 건의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감독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라며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동일한 잣대와 공정한 절차대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