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퀵서비스 종사자 산업재해가 5년간 6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종사자 산재승인 건수는 △2017년 411건 △2018년 597건 △2019년 1105건 △2020년 2070건 △2021년 7월 기준 2084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급증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건수도 2017년 4건에서 2020년 19건, 2021년 7월 기준 1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58건의 유족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43건이 승인을 받았다. 약 25%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이륜차 배달종사자에 대한 재해조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재해조사가 이뤄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이륜차 배달종사자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플랫폼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산재보험 미가입, 전속성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륜차 배달종사자가 여전히 많다”며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특수고용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시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